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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7일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 202억원을 돌려드린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번 환급은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이 12월 26일자로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은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13년 8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유상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해 납부한 세액은 인하된 …
MTBS NETWO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2-27 11: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