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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대해 면허발급 (2보)

작성일
2013.12.27.
작성자
MTBS NEWS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대해 면허발급
2004년 말 철도사업법 제정 9년 만에 첫 면허 발급
 
사진;KTX-산천 (자료사진, 본 기사와 관련 없음. ⓒMTBS NETWORK)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출자하여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에 대하여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하였으며,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법인의 면허 발급의 조건으로 ▲ 첫째, 수서고속철도법인의 지분 양도 시 인수인을 공공기간으로 제한하며, 민간으로 매각 시 면허 취소 ▲ 둘째,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채비율(부채/자본) 150% 이하로 유지하되, 일시 자금소요 등 필요시 국토부 승인 ▲ 셋째, 2년마다 수요를 검증하고, 예측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충분한 차량 및 자기자본 확보 ▲ 넷째, 손해배상보험 등 관련 보험가입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 다섯째,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상호협조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및 대응계획 마련 등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시작됐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파업 19일째를 맞은 오늘 오전 노사간 실무교섭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면허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중단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밤 12시까지 모두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전했다.
 
(MTBS NEWS, 김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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