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202억원 환급해드려요 > 생활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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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202억원 환급해드려요

작성일
2013.12.27.
작성자
MTBS NEWS
대전시는 27일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 202억원을 돌려드린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번 환급은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이 12월 26일자로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은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13년 8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유상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해 납부한 세액은 인하된 세율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준다.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세 인하 규모는 주택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이다. 단, 신축이나 증축 등 원시취득과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이번 세율 인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급절차를 통해 각 자치구 별로 동구는 23억 원, 중구 44억 원, 서구 64억 원, 유성구 50억 원, 대덕구 21억 원 등의 취득세를 환급하게 된다.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신청하면 된다.
 
(MTBS NEWS, 김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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